(다)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이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32조).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7조).
③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29조).
④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동법 19조).
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40조).
⑥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54조).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동법 89조)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55조)
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동법 32조)
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동법 35조, 36조)
⑪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28조).
⑫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54조)
⑬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동법 124조).
⑭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동법 22조).
⑮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동법 4조).
그러나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양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
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허용된다(대판 1981.6.23. 80다1351).
(16)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동법 17조)
(17)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동법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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